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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2 2012고단1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2011. 5. 5.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청정인삼 수경재배 특허와 관련해서 돈을 빌려달라. 청정인삼 수경재배 특허 실시권을 받아서 인삼을 재배하면 2011. 8.경에는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다. 많은 이익이 남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으로 인삼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종삼구입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 같은 달 6.경 특허청에 특허실시권 사용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972만 원, 같은 달 16.경 종삼구입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7.경 에스크로자금(신탁예치금)의 이자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3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E 대표이사 H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편취금액 5,372만 원 중 1,000만 원 정도만 피해회복이 되어 나머지 상당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주식회사 E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을 H이 사용한 점, 위와 같이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앞으로 계속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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