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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전체 범행에 관하여 누범에 해당하며,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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