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6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