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3 2015가단76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4. 15.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4. 15.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