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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445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6. 18.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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