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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8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00:20 경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 D( 남, 33세) 과 다른 여자 손님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상체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D 일행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6월 ~2 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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