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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2 2017도21543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 및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 소급 입법금지 및 죄형 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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