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노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