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4%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