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동종범죄인 절도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V, A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을 위하여 33만 원, 피해자 AF을 위하여 30만 원, 피해자 AC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각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Z, AA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가 단기간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 AF을 위하여 30만 원, 피해자 AC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이 약 13년 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