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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7노3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불복,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사기, 업무 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원심에서 G, M, U, AA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6 고합 467 사건과 관련하여 AF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당 심에서 피해자 Y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 경부터 조 울 정신병 등 정신장애를 겪고 있고, 그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입원치료 등을 통하여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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