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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19고단2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5. 14:05경 순천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D’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2008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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