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19고단2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14:05경 순천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D’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2008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