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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2302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D 일대 55,705.4㎡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9. 2. 1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2018. 1. 2.부터 2018. 2. 20.) 내인 2018. 2. 20.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2019. 2. 15.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18. 8. 29. 분양신청을 철회하였고 추후 조합원의 분양계약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할 계획으로 현재 이주비 대출 등을 받을 수 없어서 이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분양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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