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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전부) 피고인 A은 ① 2012. 11. 27. B의 머리를 플라스틱 짬뽕그릇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뿐 위험한 물건인 탁자유리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특수상해의 점), ② 2014. 6. 18. B의 얼굴을 손으로 몇 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12시간 동안 폭행하여 B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상해의 점), ③ 2015. 3. 5. B의 우리은행 계좌 OTP 보안카드(이하 ‘보안카드’라고 한다

)를 이용하여 B의 계좌로부터 아들 J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A의 돈과 B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출금한 것이므로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장래채권의 출금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동안 B의 통장을 관리하여 왔고 위 장래채권을 그 목적에 따라 K에게 상환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업무상횡령의 점).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원심 판시 공갈 혐의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 피고인 B는 A의 지속적인 폭행ㆍ협박에 못이겨 보안카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넘긴 후 A이 피고인 B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감수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B가 A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A을 무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① 2013. 9. 19. 지병인 협심증으로 119를 통해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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