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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나114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나주시 B 전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92. 8. 2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1992. 9. 25. 원고의 배우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가 2014. 11. 17.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2014. 11.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약 91㎡는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무런 권한 없이 도로를 설치하였으며 지하에 용도불상의 배관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원고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인지 선택적으로 추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도로는 C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개설되어 있던 것으로 피고는 최소한 20년 이상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또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C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20년이 넘도록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배우자인 C로부터 2014. 11. 17.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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