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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0:25경 경남 함양군 B건물 앞에서 같은 읍 대덕리 대죽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행도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제어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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