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0:25경 경남 함양군 B건물 앞에서 같은 읍 대덕리 대죽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행도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제어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