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15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20. 7.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근에서 탁구를 배우면서 동호회 회원들과 교류하던 2017년 4월경 피고를 알게 된 후, 수 개월간 여러 차례 피고와 만남을 가졌다.

나. 피고는 창원지방법원에서 1) 2018. 2. 5. ‘피고는 2017. 8. 2.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원고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종업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넌 꽃뱀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2017고약11582호), 2) 2019. 8. 12. ‘피고는 2018. 9. 1. 14:0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 `G 탁구교실’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위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여 “H 큰일이군 예쁜 사람만 찾더니 결국엔 치매구나 푹썩은 공동화장실 사용자 남자들만 골라먹는 꽃뱀한테 물려보면 치맨 끝”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다른 회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2019고약4110호), 3 2019. 1. 14. 별지

1. 기재와 같은 폭행,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018고약839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3, 갑 12, 27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