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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직접 모집하지 않은 임대인과 관련한 편취 범행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5,115,800,000원에 이르는 점, ③ 피고인은 이른바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모집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위치에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속한 점, ⑤ 피고인 스스로도 건당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586쪽) 이 사건 범행횟수가 전체 87회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에도(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얻은 실제 이익은 합계 1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2,0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는 점, ⑥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⑦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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