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직접 모집하지 않은 임대인과 관련한 편취 범행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5,115,800,000원에 이르는 점, ③ 피고인은 이른바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모집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위치에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속한 점, ⑤ 피고인 스스로도 건당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586쪽) 이 사건 범행횟수가 전체 87회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에도(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얻은 실제 이익은 합계 1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2,0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는 점, ⑥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⑦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