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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기산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53 | 소득 | 1994-02-25
문서번호

재일46014-553 (1994.02.25)

세목

소득

요 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5, 1990.12.12 및 재산01254-4283, 1989.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01254-2485, 1990.12.12※ 재산01254-4283, 1989.11.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양도자산은 ○○구 ○○동 소재 대지 100평과 주택 30평으로서 취득하게 된 내용을 보면 대지 100평은 1970년도 어머니가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86.08.13일자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며(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필) 주택 30평은 1970년도 어머님이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본인 명의로 1985.07.18일자 동사무소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소유권이전하여(건물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등기상 소유권이전 하지 않음)거주하다가 양도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게 된 경우

○ 주택의 취득 및 거주기간계산을 건축물 관리대장상 소유권 이전일인 1985.07.18일로 계산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1985.07.18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전 소유자와는 모자간으로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서 증여에 의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소유권 보존 등기일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건물 보존 등기일로부터 취득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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