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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4노1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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