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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73 | 소득 | 1990-06-29
문서번호

법인22601-1373 (1990.06.29)

세목

소득

요 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1147, 1990.05.2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인력만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제조업체의 생산공장에서 당해업체의 생산직근로자와 같은일에 종사할 경우에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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