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나8546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중 제20행 “해당하므로” 다음에 “(원고는 피고의 2016. 1. 7.자 행위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9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