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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16855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해시 D 전 1183㎡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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