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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2.19 2015가단154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B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30. B 외 4인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억 1,700만 원, 채무자는 B,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담보권 실행 경매신청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로 담보권 실행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려 2014. 10. 2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피고의 유치권 신고 피고는 2015. 1. 28. 이 사건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으로서 아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수선보존비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권리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수선보존비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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