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70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원 내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3. 6. 27. 서울 강동구 B 건물 2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손님 D에게 안마를 하여 주고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마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