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정17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3:00경 파주시 B 노래방'에서 피해자 C(68세)과 함께 술을 먹고 나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 중간쯤에서 피해자가 “마누라 단속을 잘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서 지하 1층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폐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