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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정17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3:00경 파주시 B 노래방'에서 피해자 C(68세)과 함께 술을 먹고 나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 중간쯤에서 피해자가 “마누라 단속을 잘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서 지하 1층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폐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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