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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8 2020고정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5:40경 경주시 B빌라 C동 주차장의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경위가 어떠하든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던 점, ② 새벽에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빌라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옮겨 달라고 수회 연락하였고, 술에 취하여 잠든 피고인이 뒤늦게 일어나 아래층 사람의 차량을 빼 주기 위해 주차장에서 전후 4미터 정도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③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은 피고인의 늑장대응에 화가 나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한 점, ④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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