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5:40경 경주시 B빌라 C동 주차장의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경위가 어떠하든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던 점, ② 새벽에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빌라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옮겨 달라고 수회 연락하였고, 술에 취하여 잠든 피고인이 뒤늦게 일어나 아래층 사람의 차량을 빼 주기 위해 주차장에서 전후 4미터 정도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③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은 피고인의 늑장대응에 화가 나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한 점, ④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