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대학교 교수 C과 함께 평소 가까이 지내던 중 위 C이 자주 가는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운영자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12:00경 순천시 G에 있는 위 C의 농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농장 관리인 H이 있는 자리에서 '나 좀 여기 좀 봐, 여기 좀 보여줄게. 아니 저기 뭐냐 C이하고 있잖아, 씹하고 있다고 있잖아, 문자 보낸 년이 이년이네. 어! 아침부터 와갖고 있잖아, 씹 빨고 있다고 있지, 저기 문자를 갖다가 보낸 년이 이년이여'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 말을 하였으나 H의 태도로 보아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H이 실제로 전파하였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고 H과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회 싸우고 있는 점, 서로 고소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한 판시 말이 진실한 사실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바가 있어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