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2. 18. 22:37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원학주유소 앞 국도 3호선 이동식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B 25톤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4축에 12.6t, 제5축에 13t의 상태로 자연석을 적재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하고, 같은 해
3. 6. 02:12경 경주시 안장읍 옥산리 국도 28호선 안강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트럭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44.8t의 상태로 고철을 적재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