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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1 2014가단344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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