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무원인 C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F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행위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이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나머지 공소사실인 명예훼손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6. 11:00경 부산 사하구 다대1동 소재 사하구청 다대1동 주민센터에서, 그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통장을 해임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위 주민센터 직원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통장을 해임하라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민센터 직원들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만 번이고 천 번이고 신고해라, 너거들 통장 해임하지 않으면 동장이고 사무장이고 잘라버리겠다, 당심들 직무유기로 모두 고발하겠다, 사하구청장을 찾아가서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