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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319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34,339원 및 그 중 257,691,598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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