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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325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 중 ‘ 별지 범죄 일람표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1)’ 로 변경하고,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 공소사실을 추가 하면서, 공소사실 제 1 항 중 제 5 행~ 제 8 행을 ‘2015. 5. 22.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부터 15번까지의 기재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84번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합계 57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공소사실 제 2 항 중 제 5 행~ 제 7 행을 ‘2015. 5. 22.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6번부터 65번까지의 기재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번부터 8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는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7. 20. 23:30 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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