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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6.26 2013노1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따라서 비록 그 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차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관대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서는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1회 받았을 뿐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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