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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07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변제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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