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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8가합12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전불입금 및 상수도, 가스인입비, 설계비는 금액에서 부담한다.

2. 공사위탁금액: 사십억(₩4,000,000,000)VAT 별도_(토지대금 포함)

3. 각종 공정별 업체 공사비 지급방법 1) 계약금 : 일십억오천만원(₩1,050,000,000) 2012년 6월 16일_오천만원(₩50,000,000) 2012년 6월 29일_삼억오천만원(₩350,000,000) 융자금 육억오천만원(₩650,000,000) 2) 중도금 : 구억(₩900,000,000) 2012년 7월 30일_일억(₩100,000,000) 2012년 8월 30일_오억원(₩500,000,000) 2012년 10월 30일_삼억원(₩300,000,000) 3) 잔 금 : 이십억오천만원(₩2,050,000,000) 분양대금 및 융자금,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잔금 분양대금과 임대보증금은 피고가 수령하기로 한다

). 하자책임 기간은 준공필증 교부 후 1년으로 한다.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한다. 준공 시까지의 대출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분양수수료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 본 계약서는 한 장으로 작성되며, G(H)이 준공시까지 보관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완료 1) 원고는 2012.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도 원고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3. 6. 20.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6.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대금 40억 원 중 30억 3,90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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