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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2.07 2012노2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사로서 보호대상인 자신의 어린 제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사로 근무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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