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229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