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기금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5 | 법인 | 1998-01-15
문서번호
법인46012-115 (1998. 1. 15.)
요 지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포함함
회 신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당해 조합중앙회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에 대하여는 같은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 후단(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다목)의 차입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