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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32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호 15㎡를 임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기간은 2018. 12.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10.부터 2019. 1.까지 차임을 미납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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