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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4 2014가단121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0. 17.경부터 2013. 5. 3.경까지 피고에게 이자를 연 10%, 변제기는 원고가 요청한 때로 정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대여하였는데 2013. 12. 24. 현재 잔액이 46,8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누락되거나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내역이 피고가 제출한 단기차입금원장과 많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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