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23: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4 세) 와 고스톱을 치던 중 피고인의 반말로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 및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가 역적 치수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폭행), 수사보고 (E 의 6주 상해에 대한)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중에서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부분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2015. 2. 21. 경 우측 어깨뼈 골절로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완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위 상해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기왕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위와 같이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하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종전 사고로 인한 상해는 우측 어깨뼈의 골절인 반면에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는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로 상해의 내용이 다르다.
또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표재성 손상과 찰과상이 있었고, 그 상처는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에서도 확인되며, 피고인 스스로도 “ 안면 부를 1회 때렸는데 피해자가 일어서더니 다시 자신에게 덤벼들다” 고 하고 있어 피고인의 폭력이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위 약 6 주간 상해도 결국 피고인의 폭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당시 자신에게 “ 어깨가 아프니 한 쪽 팔로만 싸워 줄께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