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8:55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제이스텝 앞에서 같은 시 주촌면 농소리에 있는 진양금속 앞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2006. 이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