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1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11:53 경 양산시 B, 104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2. 육군 훈련소로 현역 입영하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 여호와의 증인’ 소속으로 종교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 통지, 배달 증명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에 다가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