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노3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공질서의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E와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다투던 중 이를 중재하기 위해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 G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