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92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위력을 행사하며 약 30분간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상해죄로 1회, 특수협박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 란에 형의 선택을 누락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2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을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