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098229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77,025원 및 그 중,
가. 1,284,596원에 대하여는 2015. 3. 25.부터 2015. 6. 2.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77,025원 및 그 중,
가. 1,284,596원에 대하여는 2015. 3. 25.부터 2015. 6. 2.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