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0. 2. 15.경부터 2012. 3. 30.경까지 근무한 D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493,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12. 24.경부터 2011. 12. 24.경까지 근무한 E에 대한 퇴직금 2,510,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205,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