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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가합5007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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