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농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16 | 조특 | 1997-06-24
문서번호
부가46015-1416 (1997.06.24)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1. 사업자가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조합등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조합등에서 직접 사용ㆍ소비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이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직접공급받는 경우 당해 농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